내곡동 mb사저 헐값 매입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더니...
이젠 총리실 불법 사찰 사건조차 사법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니...
대한민국 검찰조직...가관이네요.
외장하드 기록에 사찰자료에 적법한 감시대상이 아닌
기업인, 정치인들이 사찰 명단에 올라있는대도
불법사찰이 아니라니...단순 동향 파악이라~~~
아무리 정권말기 떠나갈 대통령 MB에 대한 전관예우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 막 봐주는거 아닌가요?
이러다가 담당 검찰들도 같이 떠나시는 것은 아닌가요?
검찰들에겐 불법 사찰이
명백하게 물증이 나와있는데...
불법에 대한 심증이 안가서 그런건가요?
그니까... 물증은 있으되, 심증은 없다????????
작작 좀 봐줍시다~~~
-------------------------------------------------------------------
이건희까지… MB정부에 뒤통수 맞았다
[불법사찰 재수사도 맹탕] ■ 전방위 사찰 재확인
대법원장·이건희 등 무차별 사찰 500건… 기소는 달랑 3건
"사법부 독립 위협 행위" 대법원, 심각한 우려 표명
박원순·김문수도 명단에 단순 동향 파악 이유로 사법처리않고 종결 한국일보 정재호기자 입력 2012.06.13 21:15 수정 2012.06.13 21:23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전방위' 사찰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외장하드 등에서 확보한 500건의 사찰 자료에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까지 등장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찰이 실제로 벌어졌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단순 동향파악 수준에 불과해 사법처리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불법사찰 재수사팀은 지원관실의 사찰 사건 500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경북 칠곡군수 등에 대해 불법으로 사찰을 지시ㆍ실행한 3건만 기소하고 나머지 497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500건 중 199건에 대해서는 지원관실의 적법한 감찰활동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인터넷 등에서 유포되는 소문이나 기사를 확인하는 차원의 단순 동향파악 활동이 111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찰이 벌어졌으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없어 처벌하지 않은 사례는 105건, 명단에 이름만 기록된 경우는 85건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사법처리한 3건은 적법한 범위에서 사찰이 시작됐지만 조치가 이뤄진 이후 부당한 압력이 행사돼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무엇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이다. 행정부 조직이 사법부 수장에 대해 사찰을 벌인 것 자체도 문제지만, 검찰은 2009년 2월24일 이 전 대법원장에 대해 사찰이 진행됐다는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밝히지 못해 사찰 배경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이 있었던 전날인 2009년 2월23일 언론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이 일었던 점을 근거로, 지원관실이 신 대법관에 대한 이 전 대법원장의 심중을 알아보기 위해 사찰에 나섰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향파악 대상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포함됐다. 이 회장의 경우 문건에 사찰 일시도 기록돼 있지 않아 사찰의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도 사찰을 받았지만 이 회장과 마찬가지로 이름만 기록돼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지원관실의 사찰 활동은 정치권 인사들에게 집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2009년 7월 아름다운가게 운영과 관련해 동향파악했으며,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는 협박 편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사찰 대상에 올랐으나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 현직 자치단체장과 이석현,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 백원우 전 의원 등도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
또 조준웅 전 삼성비자금 사건 특별검사와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이름도 보고서 목록에 올라 있었다. 현직 판사 1명도 개인 비위와 관련해 사찰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감찰 사례의 경우 어청수 전 경찰청장(현 청와대 경호처장)이 동생이 투자한 부산 유흥주점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감찰했으나 근거가 없어 종결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골프회동과 인사청탁 관련 정보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은 농지법 위반 건에 대한 보고가 정리돼 있었다.
불법사찰이 확인됐지만 범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민간인 신분인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은 2008년 12월 포스코 회장 선임과 관련한 잡음 등을 이유로 지원관실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지만, 사찰로 인한 피해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돼 수사를 종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500건을 전수 조사했지만 대다수가 적법한 감찰이었거나, 단순 동향파악 수준에 불과해 사법처리하기 어려웠다"며 "불법사찰 자체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민간인 사찰 방지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
검찰의 결론은 ‘불법 있었지만 청와대는 관여 안 했다’
경향신문 정제혁 기자 입력 2012.06.14 00:01 수정 2012.06.14 00:31
검찰이 13일 발표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재수사 결과는 의혹 해소라기보다는 궁금증만 키웠다.
검찰 수사결과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공직자 사찰 및 증거인멸 과정에 불법은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로 요약할 수 있다.
검찰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비선'의 맨 윗선에 놨다. 그러나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몸통'으로 지목된 청와대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 이 대통령을 위해 만들었으나 '보고 안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한 이른바 'VIP(대통령) 충성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은 지원관실의 역할을 '이명박 대통령 친위조직'으로 규정한 뒤 주요 사찰 결과는 청와대 비선라인을 거쳐 대통령실장이나 이 대통령에게 직보한다고 돼 있다. 지원관실이 벌인 각종 불법사찰 결과가 어떤 식으로건 이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 문건은 지원관실 설립 초기인 2008년 8월 이인규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의 지시를 받아 작성됐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보고됐다. 문건은 지원관실의 운영과 관련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고, 그만큼 사후에 실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사찰 결과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냈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박영준 전 차관도 같은 태도를 보였다. 문건을 작성한 진경락 전 과장은 이 전 비서관에게 문건을 건넸을 뿐 누구에게 보고됐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정정길 당시 대통령실장은 "지원관실의 사찰 결과를 보고받은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아예 조사하지 않았다.
■ 민정수석실의 검찰 수사 무마 의혹 '무혐의'
'청와대 지시로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은 2010년 10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대화한 내용을 담은 음성파일을 지난 3월 공개했다. 최 전 행정관은 증거인멸을 지시한 이영호 전 비서관의 직속 부하로, 증거인멸의 진실을 폭로하려는 장 전 주무관을 무마하기 위해 만났다.
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의 진실을 폭로하면) 검찰의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민정수석실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또 "검찰에서 절절대면서 나에 대해 조심했던 게, 내가 죽으면('검찰에 구속되면'이라는 뜻) 당장 사건이 특검에 가고 재수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 3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 전 행정관이 '검찰이 먼저 요구하고 있다'며 나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면서 "최 전 행정관은 검찰 압수수색 날짜를 8일쯤으로 알고 있었고 검찰은 8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뒤 9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최 전 행정관은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기 얼마 전에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찾아가 '내가 연루돼 들어가면 민정수석실도 멀쩡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김 전 비서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전화를 걸어 '어째서 사건을 이렇게 만드느냐'고 질책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장 전 주무관의 증언과 녹취록대로라면, 2010년 1차 수사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과 사건 처리 수위를 협의하고, 심지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 김진모 전 비서관(현 서울고검 검사)이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1차 수사 착수 뒤부터 총리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까지의 사이에 이영호 전 비서관이 김 전 비서관을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비서관 등의 수사 무마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또한 관련자들이 의혹을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 몸통 입막음용 '관봉' 5000만원 출처 '미궁'
청와대 민정수식실이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를 막기 위해 움직인 정황은 여럿 드러났다.
장 전 주무관은 2011년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 그해 초 장 전 주무관이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청와대 지시로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했다'고 진술한 지 2~3개월 지난 시점이다. 장 전 주무관은 "류 전 관리관은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준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두 달 전인 2월 류 전 관리관을 만났다.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류 전 관리관은 "거기(청와대를 지칭하는 말)에다 얘기를 다 전달했다. 액수도 대충 전달했다. 10억원이라는 얘기를 꺼냈다.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는 충분히 될 거 같다. 어쨌건 돈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장 전 주무관의 증언과 녹취록 내용은 다른 정황과도 맞아떨어진다. 장석명 비서관은 올해 초 장 전 주무관의 일자리를 알아봐준 사실이 확인됐다. 진경락 전 과장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영호 전 비서관의 변호인인 박모씨와 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각각 만나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진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여당 비례대표 자리를 달라"며 "내 요구를 청와대에 전해달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진 전 과장에게 "당신의 요구를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상휘 전 비서관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 사이 진 전 과장 등 불법사찰·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총리실 직원 4명에게 3500만원을 건넨 사실도 확인됐다. 불법사찰·증거인멸 관련자들이 진실을 폭로할 기미가 보이자 민정수석실이 중심이 돼 돈과 취업을 미끼삼아 전방위로 입막음에 나선 정황이 뚜렷하다. 그러나 검찰은 민정수석실의 입막음 의혹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 조로 건네진 5000만원의 출처도 밝히지 못했다. 돈의 출처로 지목된 장석명 비서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고, 류충렬 전 관리관은 "돌아가신 장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사정이 딱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개인적으로 줬다"고 했다.
■ 전 법무비서관의 입막음 시도 '범죄 아니다'
이번 사건에는 강훈 변호사가 곳곳에 등장한다.
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초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그가 속한 법무법인인 바른은 현 정권에서 급성장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지난 3월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장 전 주무관 등에게 "우리의 공통된 이해관계는 사건을 축소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이라며 "어차피 뭐가 인멸됐는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웠다'고 추상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또 "지금 검찰이 수사를 다하고 그만하겠다 해서 끝난 게 아니잖나. 수사를 그만 좀 해라, 해달라 해서 억지로 끝낸 건데. 그래서 수사 검사들은 심통 났고"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의 말은 항소심 법정에서 증거인멸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장 전 주무관에게 사건의 축소·은폐를 종용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송찬엽 1차장은 "강훈 변호사가 불법사찰·증거인멸 사건의 변론을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수사가 끝난 뒤 공판과 관련해서 입을 막으려고 한 것은 논란은 될 수 있지만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
'세상구경 > 정치만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치시작하자마자 오리발 내미는 것 부터 배운 손수조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장 (0) | 2012.08.09 |
---|---|
이명박정권은 왜 인천공항을 못팔아먹어서 난리일까? (0) | 2012.06.26 |
'mb 사저 면죄부'를 준 검찰이 배임행위다 (0) | 2012.06.10 |
박원순 시장님, 참 잘했어요~ (0) | 2012.06.10 |
부산경선에서도 외면당한 친노좌장 이해찬 (0) | 2012.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