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니즘/공동주택하자수리 4

공동주택(연립.빌라.다세대) 하자보증금에 대한 궁금증

공동주택등을 건설, 공급하고자 하는 자(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등의 전부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