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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천막시설 등) 관련 건축법.건축법시행령

* 가설건축물(천막시설 등) 관련 건축법.시행령을 올려봅니다. 신고는 설치장소의 시.군.구청장에게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 2012.4.18] [법률 제11182호, 2012.1.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