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구경/오늘 읽은 기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미fta발언이 왜 시비거리일까?

함께모두 2011. 11. 8. 01:19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한미FTA 체결에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에 재검토 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인데...

다음 아고라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한창 진행중이군요.

 

서울시장으로서 오버라는 둥, 정치인 행세를 한다는 둥...

한미FTA 체결에 따른 각종 문제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고,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집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뭐가 문제라는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견서 전문 어디를 읽어봐도

서울시장으로서 하지 말아야할 간섭이나, 부당한 요구가 없다.

당연한 내용이고, 서울시민들을 위한 시장의 걱정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글을 쓰는 이 블러거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더 명확하게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표현해주지 않은 것이 못내 섭섭한데...

보수를 지지하는 MB정권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그 글을 읽고 오버했다고 한다.

 

서울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서울시장은 한국사람 아니냐?

거꾸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다물고 있는

다른 지자체단체장들이 한심한거 아닐까?

 

서울시장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민심에 귀 기울리겠다...

20-40 세대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말을 하던

MB정권, 한나라당...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미FTA를 강행처리하겠다고?

민심을 너무 우습게 보는거 아닐까?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니?

 

 

 

참 가지가지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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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한미 FTA로 지자체 피소 급증 우려”
시사INLive| 뉴시스| 입력 2011.11.07 13:33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한미 FTA와 관련, ISD(투자자-국가 제소권)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한미 FTA 서울의견서'에서 "한미FTA발효시 ISD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피소가능성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박 시장은 ISD실무회의 지자체 참여 보장, 자동차세 세수감소분 보전, 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미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전협의를 해 지방정부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현재 ISD실무회의에 배제돼 있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을 협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예상되는 세수감소분 260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이 시급하다"며 "현재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세수감소는 서울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서울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향후 분쟁 발생시 서울시 SSM조례와 상생법, 유통법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한미FTA는 정치적 논쟁이나 타협의 문제가 아닌 1000만 시민과 국민의 삶의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해 국가적 과제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 뉴시스 >

[전문] 한미 FTA, 중앙정부에 보내는 서울시 의견서


우리나라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간 통상진흥과 국가경쟁력 제고, 무역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하여는 서울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국익과 민생,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 체결을 위해 지켜야할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삶에 미치는 파장과 효과에 대해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논의와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미 FTA 중 천만 서울시민의 삶에 미치는 조항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풀어가길 희망하며 서울시의 의견을 보냅니다.

- 중앙정부에 보내는 서울시 의견서 내용 -

1. 한미FTA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 문제

1-1. 한미FTA 발효시 ISD(투자자-국가 제소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피소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ISD 실무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를 누락시켰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ISD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1-2. 한미 FTA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간 충돌 여부에 대한 파악이 매우 미흡합니다. 사전조사 당시 충돌 여부를 WTO 6개 조문만을 이용한 획일적 기준으로 비합치 여부만 조사하였습니다. 판단기준이 매우 미흡합니다. 4년의 협상기간 중 자치법규 충돌 여부 파악은 5개월, 단 1회만 조사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외교통상부에 '충돌 여부 관련 지자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계획'을 문의하였지만 '협상방식을 공개할 수 없으므로 답변불가'라는 통보만 돌아왔습니다. 또한 조사결과 총 3,406개의 서울시 자치법규 중 한미 FTA와 충돌하는 것은 단 1건이라고 합니다. 정부 스스로 협정문의 수많은 오역을 인정하였고, 또 다른 오역의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단 1건 충돌'이라는 결론은 신빙성을 얻기 힘듭니다. 서울시는 한미 FTA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간 충돌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 한미 FTA 상대국인 미국은 중앙정부와 주·지방정부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안 준비 단계부터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미국은 주·지방정부의 이익이 철저하게 보호되지 않으면 주·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협조 입장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홍보와 교육의 대상으로만 취급했습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한미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에 대해 협의할 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2. 서울시 추진사업 제약 및 재정부담 관련

2-1. 한․미 FTA 협정문 중 ISD와 비위반제소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시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기업 및 정부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됩니다. ISD 관련해 압도적인 제소 건수 1위가 미국임을 감안할 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는데 서울시에 큰 재정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ISD 관련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서울시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인해 약 260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세수의 감소는 서울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됩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보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3. 또한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부동산, 환경 등 공공복리를 위한 조치는 ISD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으로는 결코 모든 사업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공공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조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민생경제의 위기초래 가능성 관련

한․미 FTA 협정문 중 공기업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와 관련하여 협정문 중 대한민국 "미래유보"에 기재하여 민영화와 관련 정부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가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향후 외국인 주주의 이익추구 권한행사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부 공공요금 인상이 우려되는 바, 이에 지분 제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공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4. 유통업 등 소상공인 피해대책 관련

한․미 FTA 협정문에 유통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미국계 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향후 분쟁 발생시 서울시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서울의 30여만 개 중・소 슈퍼, 생계형 자영업체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울시는 붕괴위기에 처한 서울시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한미 FTA가 천만 서울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실질적 대안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와 협의 한 번 없이 중앙정부가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천만시민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국가적 과제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2011. 11. 7

서울특별시장 박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