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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의원, 개그맨 최효종씨가 부러우신 건 아니고요???

함께모두 2011. 11. 21. 21:24

 

 

 

 

개그도 고소하는 강용석 의원,

당신이 발언했던 아나운서들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이

집단모욕죄 혐의가 유죄로 판결난 것이 억울해서...

개그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들을 풍자한 내용을 집단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어이없는 개그도 아닌 개그로 또 한번 이슈가 되었군요?

 

강용석이 유죄면, 개그맨 최효종도 유죄이어야 하고,

최효종이 무죄 판결받게 되면, 강용석도 무죄라는

역설적 결론을 얻고자 했다고 하니...

 

강용석, 당신은 아직도 자신이 발언했던

말들의 심각성이나 모욕적 언사에 대해서

결코 자신은 반성할 이유가 없다는 말로 들리는군요.

 

강용석, 당신에게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어디에 가서 성희롱성 발언을 하시고 싶으시면

'개구(口)콘테스트' 현수막을 하나 내걸고 하세요...

또 하나 방법이 있군요.

구케우원은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으니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마음껏 쏟아내셔도 되겠군요.

 

'개그'와 '현실'도 구분이 안가시는 분이

구케우원이 되셔서 여러사람 속 썩이고 있군요.

최효종씨는 직업이 '개그맨'입니다.

개그맨에게 풍자가 없고, 비유의 자유를 빼앗아 버린다면

개그맨이라는 직업은 없어져야 마땅한거 아닌가요?

 

그렇게 억울하면 개그맨 고시라도 다시 준비해보시는게 어떨까요?

( 이 발언으로 개그맨들이 저를 집단 모욕죄로 고소하지 않을까 걱정되긴 하네요...ㅋㅋ)

그냥 고소 취하하지 마시고...

그냥 쭉 가세요...

그리고 누가 진짜 이상한 사람인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시자구요~~~

 

강용석의원, 내년 총선에도 또 나오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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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측 "최효종 고소취하 고려할 수도..곧 입장발표"
스타뉴스| 입력 2011.11.21 14:51|수정 2011.11.21 16:09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문완식 기자]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혐의로 고소했던 강용석 의원(무소속)측이 고소 취하도 고려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번 고소건과 관련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강용석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오후 스타뉴스에 "최효종씨에 대한 고소 취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최효종씨를 고소했던 취지와 다르게 이번 고소 건이 비춰지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이에 고소 취하 등을 포함, 다방면에서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강용석 의원이 최효종을 고소한 것은 강 의원이 아나운서 집단모욕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강 의원이 유죄면 방송에서 국회의원을 집단 모욕한 최효종도 유죄고, 만약 최효종이 무죄라면 강 의원도 무죄라는 주장 차원에서였다.

강 의원 측은 지난 17일 최효종을 고소하면서 보도자료에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고 설명, 이 같은 의도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개그에 대한 고소'로 비춰지면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이번 고소 건이 해석되고 있다는 게 강 의원 측의 전언이다.

관계자는 "이번 건과 관련해 강 의원도 비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고소 취하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아직 강 의원이 고소 취하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조만간 강 의원 본인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용석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고소했다.

강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개그맨 최효종이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 측은 또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등의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