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구경/정치만사

전두환씨, 성의 좀 보여 봐봐봐~~~

함께모두 2011. 12. 11. 11:48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2천205억원 중 현재까지 532억원만 납부했다.

미납 추징금이 전체의 75.9%인 1천673억원에 이른다.

 

노태우 추징금 91% 납부

 

두 사람이 똑같이 해쳐먹었으면...

좀 비슷하게라도 뱉어 내야 하는거 아녀?

 

 

성의 좀 보여 봐봐봐~~~

추징금 납부 25%가 뭐니?

일년에 300만원씩 내면

16만년은 내야 한다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 싶은 건 아니겠잖아요?

봉황의자에서 대구공고 졸업생들 절 받으면서

살고 있으니 살만하신가 보지?

 

검찰들은 뭐하시나?

5공때 배운 실력으로 잡아다 족치면 더 안나올까?

 

두환씨, 성의 좀 보여봐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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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추징금 91% 납부…남은 231억은>

연합뉴스| 김승욱| 입력 2011.12.11 04:36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최근 노태우(79) 전 대통령의 외아들 재헌(46)씨 부부가 홍콩과 한국에서 이혼소송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산내역과 관련해 과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도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노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비자금은 대부분 국고로 귀속됐지만 미납 추징금도 일부 남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원이 확정됐다.

그해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됐으나 추징금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1일 노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금 추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약 2천397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총 추징금액의 91.2%에 해당한다.

미납 추징금은 231억원으로 지금도 추심이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친동생 재우씨에게 맡긴 대여금 채권을 압수해 약 270만원에 이르는 재우씨 월급을 매월 전액 추심하고 있다.

미납 추징금에 대한 추심은 사망 시에는 중단된다.

유산과 함께 상속되는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 등은 법무부령 제729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집행불능'으로 처리된다.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라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진척도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2천205억원 중 현재까지 532억원만 납부했다. 미납 추징금이 전체의 75.9%인 1천673억원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추징금을 납부하려는 의사를 갖고 상당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납부의사나 본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어 추심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kind3@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