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니즘/공동주택하자수리

공동주택(연립.빌라.다세대) 하자보증금에 대한 궁금증

함께모두 2014. 3. 18. 10:17

 

공동주택등을 건설, 공급하고자 하는 자(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등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계획서를 말한다.)
제출할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명의변경을 받은 날로부터 사업주체의 보수책임이 종료된 때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약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건축금액의 3%) 

 

①.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주택등의 총공사비에서 대지조성 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
②.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주택등의 총 공사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③.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에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①.은행의 지급보증서
②.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③.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④.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 하자보수증권의 수령시 유의사항

 

빌라 건축시 하자의 발생을 대비하여 건축주가 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아 시· 군·구청에 보관하는 증권빌라 건축시 하자의 발생을 대비하여 건축주가 보증보험회사에서 증권을 발부받아 시· 군·구청에 보관 하도록 되어 있는 증권을 말하며, 금액은 빌라의 땅값을 제외한 건축비의 3%이고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짜리 5장으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
               2.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3.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4.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5.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6.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주택법 시행령 61조 내용)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며 어느 한세대를 대상으로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 전체를 대상으로 증권이 되어있습니다.

 

하자보증금 청구시 년도별 하자만료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가능한 1,2년차에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년이 지난후에 청구를 하게 되면 1년과 2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수령할 수 없고 찾을 수 있는 금액은 3, 5, 10년짜리만 해당 됩니다.

단 보증기간이 지난 1년짜리와 2년짜리 증권의 금약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①.보증기간 내에 하자 내용 증명한 유편이나, 각서등 근거가 있을때
②. 건축주가 보험회사에 대해 지급을 동의 했을 때
③.건축사, 기술사가 보증기간내에 생긴 하자가 명백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을 때

예를들어 보증기간이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0일까지인 1년짜리 증권은 보험 가입 금액이 그 기간내에 해당하는 품목의 하자보수 보상금으로서 실제 견적금액이 500만원이 되더라도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밖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주에게 하자가 있어 연락을 취했을 때 건축주가 직접 금액에 상관없이 성실하게 하자보수를 해준다면 가장 좋습니다.

 

위와 같이 견적은 500만원인데 보험금은 200만원이라면 나머지 300만원은 건축주가 스스로 보전해주든지 아니면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자보수를 위한 예치금이 삭감되기 전에 청구하여 보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주민의 요구가 없으면 1, 2, 3, 5, 10년짜리 순으로 증권에 명시된 금액이 점점 소멸되고 그 보험금은 건축주에게 되돌아 감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입주자가 하자 예치금을 기한 내 청구하지 않으면 하자보증금은 건축주가 되찾아 갑니다.

 

 

         

하자이행 상담 : zmart00@hanmail.net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