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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 블랙 허위광고...공정위 처벌이 너무 약한거 아닙니까?

함께모두 2011. 6. 27. 23:34

 

 

 

 

 

 

 

이건 뭐, 신라면 블랙이 아니라... 신라면 사기...수준이라고 해야 하나요?

허위광고, 과장광고... 이 정도면 사기라고 봐야 하는데...

겨우 과징금이 1억5500만원?

 

160억 매출에 1억5500만원...매출액의 0.9%

 

대기업들, 이거 대놓고 허위광고, 사기 광고 할만 한대요??? 

 

한탕하고 과징금내도 남는 장사 아닌가요?

 

농심이 아직 덜 혼났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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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 블랙은 그냥 라면… 설렁탕급 아니다"

세계일보 | 입력 2011.06.27 19:12 | 수정 2011.06.27 20:53

 




공정위 '허위·과장표시 광고' 결론
과징금 1억5500만원… 일각 "미흡"


[세계일보]

'신라면 블랙은 그저 라면일 뿐, 설렁탕의 영양가를 들먹이는 건 곤란하다.'

㈜농심이 4월 '프리미엄 제품'이라며 기존 제품보다 2∼3배 높은 가격(봉지당 1400∼1700원)에 시장에 내놓은 '신라면 블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 표시 및 광고 판정을 받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7일 농심이 신라면 블랙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표시 광고한 데 대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과 관련해 "신라면 블랙 한 개의 영양가는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할 때 탄수화물 78%, 단백질 72%, 철분 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비만과 관련된 지방은 신라면 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 많았고, 고혈압·뇌졸중·심근경색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 함유량도 1.2배에 이른다"며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표시는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표시에 대해서도 "3대 영양소 섭취의 이상적인 비율은 개별 소비자의 연령, 활동량, 생리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며 "신라면 블랙이 이상적인 영양비율로 작용할 수 있는 소비자는 극히 일부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소비자단체는 농심이 신라면 블랙을 통해 두 달간 16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에서 이번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심은 이날 공정위 발표에 대해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신라면 블랙은 나름 정직하게 만든 제품으로, 향후 세계적인 제품으로 적극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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