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니즘/공동주택하자수리

공동주택(연립.빌라.다세대) 하자보수 책임기간

함께모두 2014. 3. 18. 11:17

 

 

 

 

 

[별표 6] <계정 2007.03.16>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59조 제 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정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 공사별 하자책임기간
 

 

구분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2년

3년

4년

대지조성 공사

가. 토공사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

 

 

 

 라. 배수공사

 

 

 

마. 포장공사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나. 지하저수조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지정 및 기초

가. 직접기초공사

 

 

 

나. 말뚝 기초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가. 일반 철근 콘크리트 공사

 

 

 

나. 특수 콘크리트 공사

 

 

 

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

 

 

 

철골 공사

가. 구조용철골공사

   

 

나. 경량철골공사

 

 

 

다. 철골부대 공사

 

 

 

조적 공사

가. 일반 벽돌공사

 

 

 

나. 점토 벽동공사

 

 

 

다. 블럭공사

 

 

 

목 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 공사

 

 

 

나. 수장목 공사

 

 

 

창호 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 철물공사

 

 

 

다. 유리공사

 

 

 

지붕 및 발수 공사

가. 지붕공사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다. 방수공사

 

 

 

마감 공사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

 

 

 

다. 칠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단열공사

 

 

 

사. 옥내 가구공사

 

 

 

조경 공사

가. 식재공사

 

 

 

나. 잔디심기 공사

 

 

 

다. 조경 시설물 공사

 

 

 

라. 관수 및 배수공사

 

 

 

마. 조경포장공사

 

 

 

바. 조경 부대시설 공사

 

 

 

잡공사

가. 온돌공사
(세대매립배관 포함)

 

 

 

나. 주방기구 공사

 

 

 

다. 옥내 및 옥외설비 공사

 

 

 

라 금속공사

 

 

 

난방,환기.공기조화설비 공사

가. 열원기기 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다. 닥트설비 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 설비공사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 통기 설비공사

 

   

라. 위생기구 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가스 및 소화설비 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나. 소화설비공사

 

 

 

다. 제연설바공사

 

 

 

라. 가스저장시설 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 공사

가. 배관, 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조명설비 공사

 

 

 

라. 동력설비 공사

 

 

 

마. 수,변전 설비공사

 

 

 

바. 수, 배전공사

 

 

 

사. 전기기기공사

 

 

 

아. 발전설비공사

 

 

 

자.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공사

 

 

 

통신, 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가. 통신, 신호 설비공사

 

 

 

나. TV 공청설비공사

 

 

 

다. 방재설비 공사

 

 

 

라. 감시제어 설비공사

 

 

 

마. 가정자동화 설비공사

 

 

 

바. 자동화 재탐지 설비공사

 

 

 

사. 정보통신 설비공사

 

   

내력구조부

보, 바닥, 지붕

하자보수 5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안전진단 실시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기둥, 내력벽

하자보수 10년

 

 

[별표 7] <계정 2005.09.16>내력 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59조 제 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나. 제 6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 구조부별 하자보수 기간

 

가. 기둥, 내력벽 (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10년 나. 보, 바닥 및 지붕 : 5년

 

 

 

 

하자이행 상담 : zmart00@hanmail.net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