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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계정 2007.03.16>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59조 제 1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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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정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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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하자담보 책임기간 |
1년 |
2년 |
3년 |
4년 |
대지조성 공사 |
가. 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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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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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석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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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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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옹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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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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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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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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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포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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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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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
가. 공동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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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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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저수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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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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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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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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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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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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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기초 |
가. 직접기초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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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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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말뚝 기초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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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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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콘크리트 공사 |
가. 일반 철근 콘크리트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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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특수 콘크리트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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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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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골 공사 |
가. 구조용철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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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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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량철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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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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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골부대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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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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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공사 |
가. 일반 벽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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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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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토 벽동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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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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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블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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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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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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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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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장목 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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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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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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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호 철물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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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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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리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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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및 발수 공사 |
가. 지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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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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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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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공사 |
가. 미장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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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장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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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칠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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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배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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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타일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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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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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단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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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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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옥내 가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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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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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공사 |
가. 식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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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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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잔디심기 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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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경 시설물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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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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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수 및 배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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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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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경포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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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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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조경 부대시설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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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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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공사 |
가. 온돌공사 (세대매립배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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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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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방기구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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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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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옥내 및 옥외설비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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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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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속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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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환기.공기조화설비 공사 |
가. 열원기기 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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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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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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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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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닥트설비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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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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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관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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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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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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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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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동제어 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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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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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 위생설비공사 |
가. 급수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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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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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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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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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수, 통기 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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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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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생기구 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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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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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철 및 보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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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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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특수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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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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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및 소화설비 공사 |
가. 가스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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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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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화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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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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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연설바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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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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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스저장시설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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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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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전력설비 공사 |
가. 배관, 배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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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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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뢰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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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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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명설비 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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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력설비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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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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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변전 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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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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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 배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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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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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기기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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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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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발전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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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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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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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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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
가. 통신, 신호 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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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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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V 공청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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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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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재설비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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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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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시제어 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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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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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정자동화 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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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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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동화 재탐지 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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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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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보통신 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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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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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구조부 |
보, 바닥, 지붕 |
하자보수 5년 |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안전진단 실시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
기둥, 내력벽 |
하자보수 10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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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계정 2005.09.16>내력 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59조 제 1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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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나. 제 6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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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둥, 내력벽 (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10년 나. 보, 바닥 및 지붕 : 5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