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사를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성폭력을 행사한 파렴치 흉악범에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줘야하는 범죄를
판사가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추어서 선고를 해줬다니...
더 우낀건 이 피의자...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2심에선 형량을 더 깍아줘서 선고해줄라나요?
얼마나 깍아주면 만족할라나?
너 지금 물건값 흥정하니???
피의자를 두둔하는 사람들은 이럴꺼예요.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들이 합의를(물질적 보상 혹은 기타의 이유로) 해주었으니
그 대가만큼은 형량에서 빼주는게 맞지 않느냐 라고 말하겠죠.
그래야 다른 범죄에서도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보상을 해줄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가 되겠죠.
그럼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라도 돈많은 재벌들이 돈다발로 피해자들에게 보상만 하면
무죄까지 선고를 해주어야 하겠네요?
범죄는 범죄이고, 합의는 합의이지...
형량을 돈으로 깍아주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저항할 능력이 없는 어린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다면
이것은 동정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겁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성폭력을 판사재량으로 이런 식으로 감형선고하고,
봐주기식 판결을 한다면 이 나라의 법치와 정의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 성폭력에도 유전무죄, 무전 유죄?
이건 말이 안되요...
오히려 최고의 형량을 선고해서 어린아이들을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근절해야지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재판부는
아직 어린아이들에 대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나봅니다.
야!!!! 머리에 똥만 들어찬 판사놈들아~~~
니들은 아이들이 없냐??????
니들 자식들이 그렇게 당해도 봐줄수 있겠어?????
그게 감형해줄 범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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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생 성폭행 20대 "합의했다" 감형
뉴시스 노수정 입력 2012.10.06 12:42
댓글2860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채팅에서 만난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출해 오갈 데 없는 12세 피해자를 유인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을 것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성폭력특례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여자를 성폭행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범행 이후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작량감경(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행위)했다.
이씨는 지난 6월20일 자정께 수원시 장안구 한 도로에서 A(12·초6)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가출한 A양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됐으며 이날 처음 만나 성폭행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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