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관 충남도농업기술원 교육정보과 실용교육팀장은 “번거롭더라도 농사를 지어 보고 농사를 짓기에 적당한 땅인지 지켜본 후 사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원칙적으로 농지는 임대가 안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땅주인이 농사를 짓지 못할 때는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 있다. 이런 땅을 빌리면 된다. 농사를 짓다 보면 재배이력이나 정보를 주민들로부터 들을 기회도 있고, 좋은 땅을 소개 받는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농지 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땅주인은 농지를 잘 관리해 줄 사람을 원하지만, 귀농인이라면 농사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믿음을 주기가 쉽지 않다. 또 좋은 땅이 매물로 나와도 귀농인에게까지 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런 경우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농지은행은 이탈농·고령농·도시민으로부터 농지를 수탁·매입해 이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매도하는 제도다.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가 이뤄지면 임대기간 동안엔 아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최소 임대기간은 5년이다.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귀농한 사람이라면 농지를 빌리는 것보다 구입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김경래 ‘OK시골’ 대표는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며 “처음부터 농사에 적합한 땅을 구입해 발판을 다져 나가는 게 정착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임대하려고 내놓은 농지는 외진 곳이거나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귀농하려는 이들 중에는 조용하고 외진 곳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을과 떨어져 깊이 들어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채상헌 천안연암대 교수는 “지역사회와 융화될 수 있는 곳에 터를 잡고, 땅을 사들일 때에는 절대 쪼가리 땅을 사들이지 말고 경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땅을 구입하라”고 말했다.
땅값이 너무 싸거나, 조건이 눈에 띌 만큼 좋은 곳일수록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농지은행 ☎1577-7770.
농민신문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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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15 15:4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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