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사는 세상/귀농준비

귀농 길잡이 (4)농지 장만하기

함께모두 2011. 9. 15. 23:26

 

귀농(歸農), 마음이야 아무 욕심없이 살자고 맘 먹으면...

뭘 못할까 싶지만...

귀농을 결심하고 땅을 보러 다니고...

자기 계산에 좋다고 덜컥 계약하고

막상 내려가 농사를 짓다보면 농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역귀농이 흔하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애물단지가 무턱대고 구입했던 농지라고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www.fbo.or.kr)을 이용해서

임대농지를 얻어서 농사를 지어보고...

나중에 농지를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 싶네요...

개인간의 임대계약은 타툼이 잦고, 임대기간의 보장이 확실치 않은데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임대한 땅에 대해서

5년동안은 임대보장을 해준다네요...

 

저도 귀농을 한다면... 이 방법을 적극 이용해볼까 합니다...

홈페이지에 보니...임대뿐만 아니라 매물도 많이 올라와있더군요...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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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길잡이 (4)농지 장만하기
 

농사 지어보고 적합한 땅 구입

 귀농해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농사지을 땅이다. 하지만 농지 구입은 신중해야 한다. 농사가 생각만큼 만만한 일이 아니므로, 농지부터 사 놓고 되돌리기 어려워 후회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구동관 충남도농업기술원 교육정보과 실용교육팀장은 “번거롭더라도 농사를 지어 보고 농사를 짓기에 적당한 땅인지 지켜본 후 사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원칙적으로 농지는 임대가 안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땅주인이 농사를 짓지 못할 때는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 있다. 이런 땅을 빌리면 된다. 농사를 짓다 보면 재배이력이나 정보를 주민들로부터 들을 기회도 있고, 좋은 땅을 소개 받는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농지 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땅주인은 농지를 잘 관리해 줄 사람을 원하지만, 귀농인이라면 농사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믿음을 주기가 쉽지 않다. 또 좋은 땅이 매물로 나와도 귀농인에게까지 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런 경우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농지은행은 이탈농·고령농·도시민으로부터 농지를 수탁·매입해 이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매도하는 제도다.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가 이뤄지면 임대기간 동안엔 아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최소 임대기간은 5년이다.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귀농한 사람이라면 농지를 빌리는 것보다 구입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김경래 ‘OK시골’ 대표는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며 “처음부터 농사에 적합한 땅을 구입해 발판을 다져 나가는 게 정착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임대하려고 내놓은 농지는 외진 곳이거나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귀농하려는 이들 중에는 조용하고 외진 곳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을과 떨어져 깊이 들어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채상헌 천안연암대 교수는 “지역사회와 융화될 수 있는 곳에 터를 잡고, 땅을 사들일 때에는 절대 쪼가리 땅을 사들이지 말고 경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땅을 구입하라”고 말했다.

 땅값이 너무 싸거나, 조건이 눈에 띌 만큼 좋은 곳일수록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농지은행 ☎1577-7770.

농민신문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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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인기

데일리와이 윤청신  |  news@why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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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15  15:43:32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맡아 농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정섭)에 따르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이 해당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전업농 등에게 임대하여 농지를 생산적`효율적으로 임대관리를 해 드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농지은행제도가 2005년 10월부터 도입되어 지난해까지 경기지역에서 총 7,142건 3,678ha의 농지를 임대수탁 계약 체결하였으며, 금년도엔 9월15일 현재 1,512건 729ha의 농지를 계약체결 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기간 동안은 아무 걱정 없이 농지를 소유하고 안정적으로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양도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농지관리의 부담이 크게 감소된다.

 

또한 농지은행을 통한 임차 농업인에게도 쌀소득직불 보조금 수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농지처분의무 부과 면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법에 따르면 1996년 이후 농지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경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처분명령을 받은 뒤에도 팔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자경이 어려운 부재지주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게 되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또한 계약기간(5년이상) 중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면 부재지주 농지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 되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득세법상 사업용토지는 양도소득세가 6~35%로 일반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60% 중과세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또한 65세~70세의 고령농업인이 농사를 경작하지 않고 농지은행에 임대수탁 할 경우 임대차료 외에 별도로 매월 ha당 매월 25만원(년 300만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려면 전화 1577-7770, 031-250-3024∼3029 또는 농지은행포탈사이트(www.fbo.or.kr)으로 검색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