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사저구입, 국민들을 바보로 보지마세요?
내곡동 땅 매입 건이 터졌을때...
MB 아들 이시형씨, "사적인 일이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맞다면, 청와대 대통령실이
이시형씨 땅사는데 돈 보태준 격이구요...
다시 청와대 해명 왈,
내곡동 땅은 사저로 쓸 땅을 구입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부부명의로 하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까봐...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시형씨(아들)로부터 이명박 부부가 사들일 예정이다.
이 말이 맞다면, 국민인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재산은 분명히 부자간이라도 개별적인 것이고...재산권 행사를 따로 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재산을 왜 이시형씨가 돈을 끌여들여서 사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다???
법적으로 사저 구입은 대통령 부부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들이 했다는 것은 차명으로 산 것이고...(법적 재산권이 다르므로)
실명제 위반이라고 지적한 이정희 민노당 의원님의 말이 맞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청와대 답변은
차명도 아니다...
법을 위반 한 것도 아니다...
도데체 왜 청와대에서 땅을 구매하는데
아들의 이름으로 사고,
다시 그 땅을 아버지가 사야하는지 청와대의 설명을 들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이시형씨는 대통령의 아들이면서, 법적으로는 사인(私人)입니다.
청와대는 사인(私人)의 명의를 빌려서 대통령 사저를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차라리 대통령이 사라고 시켜서... 그냥 샀다고 얘기하면
더 빨리 이해할 것 같은대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드는 청와대...
당신들도 답답하시죠?
국민들을 바보로 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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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징금 1억9200만원”
한겨레 | 입력 2011.10.10 17:01
청와대 "감정적으로 오해 있지만, 법적 문제 전혀 없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주할 사저 부지를 아들 시형씨의 이름으로 매입한 것과 관련해 "불법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최대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는 이 대통령 명의로 직접 땅을 살 경우 호가가 오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 시형씨 명의로 구입했다"며 "결국 땅을 약간 더 싸게 사기 위해 엄연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이 금지한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해 등기를 했을 경우 부동산 실명제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 기준시가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장이 과징금을 부여하게 돼 있다.
이정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내곡동 땅의 부동산 공시지가가 약 6억4000만원임에 따라 최대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 부부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즉시 납부해야 하며 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했는지 상세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쪽은 이 의원 등이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곡동 땅은 이시형씨가 본인의 돈을 들여 샀고 이자 비용 등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본인 소유의 땅"이라며 "이 대통령 소유의 땅에 대해 시형씨 명의가 들어간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정적으로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 문제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차명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차명은 실소유주와 자금의 명목상 소유주가 다를 때 차명이라고 한다"며 "지금 (대통령) 자제분은 성인이고 땅 소유할 수 있다. 자금출처 다 갖고 있다. 세금도 정당하게 냈다. 대통령이 건축시에는 다시 여사님 또는 대통령 명의로 바꿀 예정이다. 차명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부